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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입법고시 문제 대학 모의고사와 유사의혹에…국회 사무처 “문제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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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중앙포토]



올해 입법고시 2차 시험 문항이 한 서울 사립대의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회 사무처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앞서 지난 5일 치러진 제35회 입법고시 2차 시험 행정법 1번 문항이 시험 출제자로 참여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시험 한 달 전인 지난 4월 다른 대학교 대학원 강의에서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22일 국회 사무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출제·선정위원 및 검토위원을 대상으로 즉각 자체조사를 했다”며 “조사 결과 문제선정 절차가 다른 과목의 절차와 달리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대한 유사성에 논란은 있었지만 출제자의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다소 유사하더라도 배경이 되는 법률과 판례가 다르고 정답기술 방향도 차이가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문제 출제 과정과 관련해서 사무처는 “일부 언론이 문제를 제기한 행정법 과목의 출제·선정위원은 교수 3명이었고, 검토위원은 작년 입법고시 합격자 2명이었다”며 “문제가 된 문항은 출제 교수가 복수로 제시한 문제 중 출제·선정위원 간 논의와 합의, 검토위원 검토 절차를 거쳐 출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제 과정에서 해당 교수는 이 문제가 다른 교재 등에서도 자주 다뤄지는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며 “다른 위원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해당 문제를 최종 선정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무처는 “입법고시 등 채용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면접시험 등 입법고시의 남은 일정은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행정직 15명, 사서직 1명 등 총 16명을 채용하기 위한 2019년 입법고시(5급 공채) 시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1차 선택형 필기시험, 5월에 논문형 필기시험을 실시했으며 7월 말 제3차 면접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8월 중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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