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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해외서 누가 내 신용카드로 ‘황당한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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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해외 부정사용 급증 / 위·변조 인한 피해 178건 ‘최다’ / “한적한 곳 ATM 사용 자제를”

A씨는 최근 여름휴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귀국 후 해외에서 그의 신용카드로 마구잡이 승인이 발생했다. 심지어 여행 간 적 없는 나라에서도 승인됐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카드 위·변조로 인해 피해를 본 전형적인 사례다.

해외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카드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해외 여행지에서의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신용카드 해외사용 시 유의사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분기별 신용카드 부정사용 건수는 2분기 1만6140건에서 3분기 2만298건, 4분기 2만7784건으로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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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와 추석연휴가 있는 3분기부터 피해가 급증해 4분기까지 민원이 많이 몰린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3년 동안 금감원이 접수한 해외 부정사용 관련 금융분쟁 조정신청은 549건이다. 신용카드 위·변조가 1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분실·도난(128건), 숙박·교통비 부당결제(78건), 해외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63건)가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정사용의 경우 신용카드 약관에 따라 국내가 아닌 비자, 마스터카드 등 해외 카드사의 규약이 적용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의 부정사용 보상은 국내보다 보상기준이 엄격하고 보상까지 약 3~4개월이 소요된다”며 “통상 도난·분실 경위가 불확실하거나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금서비스 등 비밀번호 입력 거래, 집적회로(IC)칩 승인 거래, 강매 주장, 귀국 후 물품 반품 요구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적정 범위 내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가족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줘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하므로 대여해 주기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쓰는 것이 좋다. 여행 중에는 한적한 장소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사용을 피하고 결제과정을 직접 눈앞에서 확인해야 한다. 결제 취소 시에 취소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밖에 여행 중 신용카드 분실 혹은 도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카드 사용정지 신청을 한다. 다수 카드를 잃어버려도 한 개 카드사에 연락해 일괄 분실신고가 가능하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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