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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택시·버스·화물차 연합회·공제조합…예산 ‘멋대로’ 채용 ‘맘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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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규정 위반 무더기 적발 / 관광성 연수에 불참자 여비 지급도 / 고용관련법 위반도 다수 드러나

택시·버스·화물차 등 자동차 운수 관련 5개 연합회 및 공제조합이 부실한 운영을 해오다 국토교통부 감사에 적발되어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22일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이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한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총 79건의 운영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국토부의 지적사항을 보면, 전국택시연합회는 2017년 11월 연합회 임원 14명이 중남미 해외산업 시찰을 하면서 여행사와 예산한도인 1억2000만원을 넘은 2억원에 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산업시찰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멕시코에서 선상크루즈 여행을 하는 등 거의 관광성 연수를 했다.

전세버스연합회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합이사장이 참여하는 해외연수를 진행했는데,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이사장이나 그 배우자에게도 연수비를 지급하는 등 총 3240만원의 해외연수비 예산을 부당 지급했다. 국토부는 전액 회수하라는 시정 권고조치를 내렸다.

개인택시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은 회장 활동비 명목으로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4회에 걸쳐 8059만원을 회장에 지급했는데,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채용 과정에서도 연합회와 공제조합의 부실한 관리가 드러났다. 택시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의 한 지부는 2016년 10월에 진행한 공채 서류전형에서 고용정책기본법이나 남녀교용평등법 등을 어기고 남성, 4년제 대학 졸업자, 해당 지역 출신, 30세 이하에 해당하는 지원자만 합격시켰다. 23명의 서류 지원자 중 18명이 불합격했는데 이 중 12명은 성별, 학력, 지역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물차연합회 공제조합은 신규직원 채용 시 공채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무시했다. 화물차연합회 공제조합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39명을 임시직원으로 뽑은 뒤 형식상의 전환시험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특채 채용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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