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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울산지검, '피의사실 공표 혐의' 경찰관 수사 계속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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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사심의위 "계속 수사" 결론

뉴스1

울산지방검찰청 © News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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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를 두고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와 향후 검찰의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2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에서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 2일 울산지검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을 계속 수사할지 등을 심의한 수사심의위는 입건된 경찰관 2명에게 적용된 피의사실 공표 혐의가 부당하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초 울산지방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울산지검은 이 남성이 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경찰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 자료를 알려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경찰관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지만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며 반발해 왔다.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은 이전에도 고래고기 환부 사건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사건 등의 수사과정에서 갈등을 빚어온 데다 이번 피의사실공표 혐의 사건까지 이어지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경찰의 반발로 경찰관 2명의 소환에 어려움을 겪던 검찰은 이달 초 열린 '부의(附議) 심의위원회'에서 수사심의위 소집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검에 요청했다.

특히 지난주 퇴임한 송인택 전 울산지검장 재임 당시 경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등 불합리한 수사관행을 지적하고 개선에 노력한 점도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해 수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입건된 경찰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마무리 수사 절차를 밟은 뒤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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