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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경찰, 기소 전 언론에 보도자료…피의사실 공표죄, 첫 사례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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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경찰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계속 수사” / 수사기관, 피의사실 기소 전 외부 누설 시 처벌 / 경찰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 막아… 다른 의도로 볼 수 밖에"

세계일보

경찰이 수사결과가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것을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왔다. 검찰이 의견을 수렴하고 사건을 재판에 넘길 경우,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를 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일 약사 면허증을 위조해 약사 행세를 한 남성을 구속한 뒤 관련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했다. 이에 울산지검은 일반인인 남성의 피의사실을 기소 전 언론에 공표했다며, 울산경찰청 수사 계장급 1명과 팀장급 1명을 입건해 수사했다.

형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외부에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국민이 알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인데 이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를 운운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반발했고, 검찰과 경찰의 갈등으로 번졌다.

세계일보

검찰은 경찰의 반발로 입건된 경찰관들을 소환 조사하지 못했다. 대신 울산지검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했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울산지검은 수사심의위의 심의 결과를 수용해 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가 기소로 이어질 경우 검찰과 경찰의 대립은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해 수사가 많이 지연됐다”며 “심의 결과에 따라 입건된 경찰들을 바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마무리 수사 절차를 밟은 뒤 기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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