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63곳 위생점검 실시…37곳 적발
유통기한 표기 않고 조리시설 불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라탕·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원료공급업체 14곳 등 총 63곳의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7곳(58.7%)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위생 점검은 지난 6월 3일부터 7월 5일까지 실시했다. 그 결과 음식점은 23곳, 원료 공급업체는 점검대상 14곳이 모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 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이다.
경기 안산시 A 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수입신고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 B 업체(일반음식점)는 튀김기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처하고 3개월 안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기호와 식품 소비 트렌드를 분석해 국민이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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