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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김성태, 경찰에 검찰 고소…“정권의 보복이자 총선용 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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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 / 검찰 "딸에게 취업 기회 제공된 점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 못해" / "취업 제공 입증하면 뇌물 혐의 적용 가능"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정치적 폭거”라고 반발하며,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3명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을 통해 피의 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했다”며 “정치 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세계일보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김범기 제2차장검사와 김영일 형사6부 부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의원은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누구도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며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 활동이 어려워진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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