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 피의사실 공표죄로 고소 / 검찰 "딸에게 취업 기회 제공된 점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 못해" / "취업 제공 입증하면 뇌물 혐의 적용 가능"
22일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검 권익환 검사장과 김범기 제2차장검사, 김영일 형사6부장 등 3명을 피의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정치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통해 정치(적으로) 수사한 사건”이라며 “사법개혁을 통해 피의 사실 공표를 중요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으로 수사하다 보니 (검찰이) 피의 사실 공표를 했다”며 “정치 검찰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어졌다”고 덧붙였다.
‘딸 부정채용 의혹’으로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김범기 제2차장검사와 김영일 형사6부 부장을 피의사실공표죄로 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김 의원은 “네 명의 KT 임원이 재판 중이지만 누구도 취업 청탁이 있었다는 진술은 없었다”며 “국정 감사에 증인 채택을 해주지 않았다고 뇌물죄라 판단하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은 증인 채택 등 의정 활동이 어려워진다.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뇌물수수로 판단한 것은 국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앞으로 모든 국회의원은 증인 채택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기소는 제가 원내대표 시절 합의한 ‘드루킹 특검’에 대한 정치보복이자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학적 계략에 의한 것”이라며 “제1야당 전 원내대표의 정치생명을 압살하려는 정권의 의도나 ‘권력 바라기’를 자처하는 검찰의 작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자녀를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이석채 전 KT 회장은 김 의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딸에게 취업 기회가 제공됐다는 점은 김 의원이나 KT가 부인하지 못한다"며 "왜 취업을 제공했는지만 입증할 수 있다면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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