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데이터를 '미래 산업의 원유(原油)'라고 언급하며 "기업이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산업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분석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데이터경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활용 시 매번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한 정보 사용도 불법이기 때문이다.
국내 데이터산업이 뒤처진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치우쳐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규제한 탓이 크다. 데이터경제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반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에 중점을 두는 유럽연합(EU)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시행하며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분리해 상업적 목적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미국, 중국은 민간·공공 분야에서 데이터 비즈니스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은 2017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고 있다. '21세기 원유'를 방치하고 있으니 빅데이터 산업도 싹을 틔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의료, 유통 등의 분야에서 데이터산업이 꽃피게 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서둘러 데이터 3법을 개정해야 한다.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사업화하려는 기업들이 언제까지 국회만 쳐다보고 있어야 하는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