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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만기 100% 환급” 상조 일단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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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후’ 돌려받기 힘든 조건 많고

에어컨 등 미끼상품 내건 경우도

가전제품 납입금은 보호 못 받아

직장인 손승환(37)씨는 지난 2월 보험회사에 다니는 지인의 권유로 상조보험에 가입했다. 월 3만3000원씩 120회(10년) 납입하는 조건이었다. “만기 납입하면 납입금의 100%를 환급해준다”는 말에 최소한 원금을 잃을 건 없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 약관을 뜯어보다 눈이 번쩍 뜨였다. ‘만기 10년 후 환급’ 조건이 달려서다. 손씨는 “올해 납입을 시작했는데 58세는 돼야 환급받을 수 있다면 사실상 환급받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보험 피해가 늘어난 데 따라 22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홍정석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부실 상조회사 구조조정으로 인해 상조 업계가 중·대형업체로 개편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선제 조치했다”며 “가입한 상조상품의 만기 환급 시점이 설명받은 내용과 다를 경우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콕 집어 주의보를 발령한 건 두 가지 사례다. 먼저 ‘만기 100% 환급’ 조항이다. 많은 소비자가 만기 납입 시 100% 환급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상조 상품에 가입한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 납입 후 1~10년이 지나야 환급해주는 상품을 판매하는 추세다.

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가 32년 6개월이라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홍 과장은 “상조상품 가입 시 ‘계약 해제 및 해약 환급금’ 약관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피해 사례는 가전제품 결합 상품이다.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격에 해당하는 ‘축하금’까지 지급하는 조건을 내건 경우다. 예를 들어 에어컨값 150만원에 상조상품 450만원을 만기 납입할 경우 600만원을 받고 가전제품도 가져가는 식이다.

하지만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상조 납입금의 절반만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가전제품 가격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홍 과장은 “가전제품 등 ‘미끼 상품’을 내건 회사는 해당 상품 가입자가 늘수록 폐업 가능성도 커져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런 피해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8월 중 상조업계 재정 건전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법령을 개정한다. 또 만기 환급 관련 약정이 위법할 경우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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