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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양승태 179일 만에 석방…구속 만료 20일 남기고 직권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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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3억, 제3자 접촉 금지 조건

양승태 수용 “재판 성실히 응할 것”

중앙일보

양승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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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이날 오후 5시쯤 서울구치소 정문을 천천히 걸어나온 그는 30도의 날씨였지만 재판정에서 입던 감색 양복 차림 그대로였다. 지난 1월 24일 전직 대법원장 역사상 최초로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엷은 미소를 띤 그는 수사를 받으며 검찰의 포토라인을 거부했던 6개월 전보다 여유로워 보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결정하고 세 가지 조건을 부과했다.

첫째, 주거지 제한이다. 법원은 주거지를 경기도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하면 미리 서면으로 법원 허가를 받으라고 통지했다. 둘째, 사건 관계인과 직간접 접촉의 금지다. 법원은 “피고인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거나 전화, 서신 등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셋째, 보석 보증금 3억원이다. 법원은 본인 또는 배우자,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2일 공판에서 직권 보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엄격한 보석 조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부정적이었다. 변호인은 “구속 기간 만료(8월 10일)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면 법률 규정상 석방되든지,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보석 결정문을 받은 변호인과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접견에서 “보석 조건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눴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도 제3자 접촉 금지 조건은 너무 광범위하고, 기준이 애매모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양 전 대법원장) 본인이 하루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원칙에 따라 조건이 부적절하다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날 재판부 보석 결정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도 원칙이라는 것이 양 전 대법원장의 생각이며, 추후 조건에 시정할 부분이 있다면 변호인이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재판부가 제시한 접촉 금지 조건은 극단적으로는 부인도 해당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접촉 금지 조건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번 보석 결정을 두고 법원의 의견은 나뉘었다. 한 고위 법관은 “보름여 뒤면 구속 만료로 나오는 시점에서 이런 조건을 단 보석 결정을 하는 건 오히려 피고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에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보통 재판이 끝나기 전 구속 만료가 다가오면 법원은 99%는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 조건도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보석 수용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이니 신병이 어떻게 됐든 달라질 건 없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강제징용 판결을 지연한 의혹에 관해선 “재판이 진행중이라 더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만 말했다.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지적에는 불쾌한 듯 “비켜 달라”고 말하고 대기하던 차에 탑승해 서울구치소를 떠났다.

양 전 대법원장은 23일 오전 10시 불구속 상태의 첫 재판을 받는다.

이수정·백희연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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