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009년 4월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된 사건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다.
김 씨는 2012년 11월 법정에서 “장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씨가 방 사장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으며, 2007년 10월 무렵 장 씨를 방 사장에게 소개하려고 모임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가 법정에서 “2008년 10월 TV조선 방정오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 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말한 것도 검찰은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