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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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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골프장 ‘해저드’ 사고… 제주도, 안전 매뉴얼 통합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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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50대 남성 해저드서 익사

법령 세부 기준 없어 관리 사각지대

동아일보

골프장 해저드 위를 날고 있는 원앙새 무리.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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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4일 오후 4시 51분경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하던 50대 부부가 연못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편이 몰던 카트가 경사로에서 후진하다 코스 안에 있던 해저드(hazard·벙커나 바다, 못, 냇물, 나무, 수풀 등 자연 장해물 구역)에 빠진 것이다. 사고 직후 주변에 있던 다른 골프객이 튜브를 연못에 던져 부부를 구조했다. 당시 심정지 상태였던 남편은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튿날 숨졌다.

사고가 난 연못의 수심은 3m 가량이며, 물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바닥에 시멘트 타설 및 비닐 재질의 방수포를 깔아 한번 빠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든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골프장에서는 2006년 11월 11일 오전에도 골프를 치던 50대 남성이 수심 3m 연못에 빠진 공을 건지러 들어갔다가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골프장에 대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골프장에서 해저드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유가 안전시설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해저드 안전시설에 대한 관련 법령과 안전관리 가이드에는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의 유지’와 같은 단순 의무 규정과 안전시설 설치 등 이행 사항만 제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 내 골프장 29개소에서는 추락방지시설, 구명장비 설치를 자체 기준으로 안전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제각기 다른 ‘해저드 안전시설 매뉴얼’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을 통해 우수한 해저드 안전시설 사례를 발굴해 다음 달 중으로 매뉴얼을 작성, 배포하기로 했다. 매뉴얼에는 카트 운행 관련 내용도 담긴다. 골프장 내 카트 도로는 도로교통법 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면허가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일부 캐디들은 운전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로 카트를 몰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골프장에서는 캐디의 카트 운행 능력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운전면허가 없는 캐디의 경우 카트 운행에 필요한 사전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골프장 자체적인 안전사고 예방 매뉴얼 관리에는 한계가 있어 행정기관의 가이드와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안전사고 예방은 시설 이용자의 가장 우선시되는 권리인 만큼, 기본에 충실한 골프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은범 기자 seb1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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