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서울 상반기 상가임대차분쟁 조정 신청 85건…'계약해지' 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권리금·임대료 분쟁도 빈번…45% 조정 성립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올해 상반기 서울시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가운데 계약 해지와 관련한 분쟁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접수한 분쟁은 85건이었다. 이 중 계약해지가 25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리금 분쟁(19건)과 임대료 조정(14건)이 뒤를 이었다.

85건 가운데 조정 개시된 사건은 42건이었고, 이 가운데 38건이 합의를 이뤘다. 접수 건수 기준으로 조정 완료율은 45%였고, 조정 개시 건수 기준으로 완료율은 90%에 달했다.

조정 신청인의 74%(63명)는 임차인이었고, 임대인은 26%(22명)였다.

2017년 이후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316건이었고, 절반인 157건이 합의에 이르렀다.

이 기간 분쟁 유형은 권리금(24%)이 가장 많았다.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당사자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조정을 유도한다.

분쟁조정을 원하는 임차인과 임대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분쟁조정위원회(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로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는 분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센터로 접수된 상담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 늘어난 9천410건이었다.

연합뉴스

상반기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현황
[서울시 제공]



okk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