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오늘(22일) 오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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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 관련, 이미 한 차례 수사를 벌여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물질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옥시 등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마쳤다.
그러나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물질 등과 관련해서는 유해성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개발한 SK케미칼 등도 해당 물질의 유해성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은 그러나 올해 초 CMIT와 MIT의 유해성이 입증됐다는 유해성검토결과보고서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으면서 다시 수사에 나설 수 있었다.
본격적인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수 차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들을 잇따라 조사해왔다.
그 결과 박철 SK케미칼 부사장 등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애경산업의 안용찬·고광현 전 대표도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포함 최근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21명의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직원 등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한 SK케미칼 하청업체 필러물산 임직원 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애경산업 측과 전직 국회의원 보좌관 사이에 뒷돈이 오고간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식 설명하고 관련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공소 유지에 힘쓸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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