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檢 “피의사실 공표 경찰 계속 수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경 갈등 비화 우려 / 약사 면허증 위조 사건 언론 배포 / 입건 경찰 ‘울산 검사’ 수사 전력 / 경찰 내부 “보복성 결정” 부글

세계일보

검찰이 수사 결과를 보도자료로 배포해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된 울산 지역 경찰관들을 계속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검찰이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인 피의사실 공표죄를 경찰에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향후 검·경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열고 울산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에 심의 결과를 통보했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1월 위조 약사면허증을 이용해 약을 지어준 남성을 구속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검찰은 이를 두고 피의자가 공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 대장과 팀장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자 수사 대상인 경찰관 측 변호인은 울산지검 산하 검찰시민위원회에 이 사건의 수사 여부를 검찰수사심의위에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경찰 관계자가 2년 전 울산지검 검사가 연루된 ‘고래고기 환부 사건’의 수사 책임자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사건이 검·경 간 정면충돌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선 검찰의 이번 조치가 경찰이 울산지검 검사를 수사한 데 대한 보복성 수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2017년 경찰이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 유통업자에게 압수한 고래고기 21t을 울산지검 소속 한 검사가 해당 유통업자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에도 검·경 간 갈등으로 번진 바 있다.

형법은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에 외부에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날 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한 울산지검은 입건된 경찰관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 마무리 수사에 나선 뒤 관련자들을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피의사실 공표 사건은 총 347건(연평균 32건)이 접수됐지만 검찰이 실제 기소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