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청이 기소한 안인득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아 첫 재판이 23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안씨는 지난 16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냈다.
재판부는 의견서를 검토한 뒤 안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가 있는 창원지법으로 사건을 넘겼다.
지난 4월 23일 경남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참사 희생자 합동영결식 후 희생자 금모양이 생전 다녔던 초등학교에서 친구들의 배웅 속에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창원지법에는 형사2부, 형사4부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다. 안씨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법관과 함께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재판부는 배심원 의견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안씨는 지난 4월17일 새벽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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