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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아버지 빚 대신 갚은 박세리..최소 50억 증여세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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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박세리 박세리희망재단 이사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스페이스쉐어 삼성코엑스센터에서 부친의 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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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친을 고소한 박세리희망재단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 이사장은 지난 18일 부친 박준철씨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그는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채무를 제가 다 변제했다. 그런데 채무 문제는 하나를 해결하면 마치 줄이라도 서 있었던 것처럼 다음 채무 문제가 생기는 것의 반복이었다”고 토로했다.

현재까지 박 이사장이 갚아준 빚은 1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세법상 이 과정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부모님에게 주택·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원칙대로라면 받은 부모가 내야 하지만 부모가 납부할 능력이 없을 경우 연대 납세의무를 진 자식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박 이사장이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았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의 증여세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2일 YT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서정빈 변호사는 "부친의 빚을 대신 갚아온 박 이사장이 증여세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며 "그 돈의 목적을 떠나서 가족에게 돈을 증여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증여세금이 붙는 것이고 그 돈을 가족이 변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증여한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며 “또 규모를 봤을 때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도 지난 21일 땅집고에 “부모님에게 주택, 자동차를 선물하거나 채무를 변제해 주는 것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위는 원칙대로라면 세금을 아버지가 내야 하지만, 아버지가 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면 자식에게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보도대로 박 이사장이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와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세리 #증여세 #박준철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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