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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도수 물안경·돋보기안경 온라인 판매 허용…해외직구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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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청약 받아 해외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도 가능

뉴시스

【서울=뉴시스】 18일 서울 중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사랑의 안경 나눔' 행사에서 안경사가 어르신의 안경 렌즈를 맞춰보고 있다. 중구(구청장)와 대한안경사협회 중구안경사분회(회장 이경렬)가 마련한 이날 후원행사에서 100여명의 어르신에게 안경과 돋보기를 맞춤 제작해 드렸다. 2017.10.18. (사진=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다만 의료기기인 까닭에 '해외 구매 대행'은 되지만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직구'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인터넷·텔레비전(TV)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도수 물안경과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배송 대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 국내에서 배송받는 '해외 직구(직접 배송)'는 불가능하다. 의료기기법에서 허가나 인증,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정하고 있어서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할 수 있어 국민 눈 건강에 위험이 없는 범위 안에서 판매 방법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3~9월 분당서울대병원 현준영 교수팀에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의뢰, 돋보기안경 등이 눈 건강에 위해가 적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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