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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복지부, 도수 물안경·돋보기안경 인터넷서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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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김시영 기자 =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일정 도수 이하의 돋보기안경을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자신의 온라인 몰을 통해 소비자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판매 가능하다.

해외 직구(직접 배송)는 의료기기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계속 금지된다. 소비자가 중간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받는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다.

현재 도수가 있는 모든 시력 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안경업소에서만 판매한다. 때문에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온라인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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