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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대법 '리모델링비 떠 넘긴 BBQ, 피해점주에 5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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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리모델링비 면제 사유 좁게 해석해야"…BBQ 공사비 지급 확정

공정위 결정에 소송 제기…BBQ, 대법원서 패소

대법, 경영상 계획에 따른 리모델링이었고 점주들 독려 있었다 판단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노컷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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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시정조치를 받은 'BBQ제너시스'에 대법원이 공사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달 19일, BBQ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BBQ가 가맹점주들이 원치 않는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한 뒤 비용을 떠넘겼다고 보고 BBQ에 과징금 3억원과 피해 점주 75명에게 모두 5억3200만원의 공사 분담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BBQ 측은 "점포환경개선은 가맹점사업자들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거나, 대상 가맹점들의 점포 노후화로 인한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해 진행된 것이므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사업법 제12조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로 위생·안전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점포환경을 개선할 수밖에 없는 경우,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은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비용 부담의무를 면제해 주는 예외사유는 가급적 좁게 해석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매장의 청결도와 미관상 효과로 인해 가맹브랜드 가치가 제고되고 이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이익 증대는 가맹본부의 이익과도 직결된다"면서 "가맹본부가 점포환경개선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평의 관점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BQ 측이 2012년부터 가맹점을 배달형 점포에서 '카페형 점포'로 전환하려는 경영상 목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고, 실제 가맹점주들에게 재계약 등을 내세우며 점주들에게 리모델링을 독려한 것으로 판단했다.

굳이 매장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시설 일부 청소나 교체를 통해 점포 상태를 개선할 수 있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점포 시설의 노후화가 바로 위생·환경 및 이와 유사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점포가 오래됐다 해서 반드시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다른 증거도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BBQ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최근 공정위에 과징금 3억원을 내고, 75개 가맹점주들에게 남은 공사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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