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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아프리카 해적 위험해역' 요트 진입 9월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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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위험 해역 진입제한 조치' 시행

CBS노컷뉴스 곽영식 기자

노컷뉴스

요트.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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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1일부터 소말리아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해역에 요트 진입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수부는 "요트는 해적의 공격에 매우 취약해 해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로 국제항해 요트는 '국제항해 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해역인 소말리아 인근 해적 위험해역 및 서아프리카 인근 해적 위험예비해역 등으로의 진입이 제한된다.

국내에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000척의 요트가 신규 등록되어 지난해 기준 등록요트수가 2만 1403척이고 조종면허 취득자는 22만 7966명에 이르는 등 요트 레저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해수부는 요트 이용자들이 이번 조치를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도록 요트 관련기관·단체의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게재하고 요트면허 취득‧갱신 교육 시 해당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공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 최성용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 위험해역의 요트 진입 제한 조치는 향후 별도로 정하는 시점까지 시행할 계획"이라며 "국제항해 요트를 이용하는 국민들께서는 해적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번 조치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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