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현지시간)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며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연합뉴스 취재진에 말했다.
김 실장은 일본이 이미 3건의 조치만으로도 WTO 규범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면서 더는 일본이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23∼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 정부 대표로 참석해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일본 정부에는 규제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달 1일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대(對)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안을 함께 고시했다. 법령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마감 시한은 24일이다.
22일 밤 제네바에 도착한 김 실장은 공항에서 연합뉴스 취재진에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케이신문은 '한국 WTO에 고위관리 파견'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정부가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한다고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외무성의 야마가미 신고 경제국장을 파견하는 데 대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케이신문은 김승호 실장이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를 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소개했다.
마이니치신문은 김 실장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가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점을 주장하며 조치의 철회를 위해 국제사회에 지지와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이번 수출 규제 조치가 군사 전용이 가능한 품목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에 따라 운용을 재검토한 점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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