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6개월 출입정지 처분은 ‘신의한수’ 채널이 아니라 ‘신의한수’ 소속 박창훈 정치부장에 대한 것이고, ‘신의한수’는 4월29일 국회 미디어담당관실의 출입 허가가 아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의 요청을 받아 촬영시간 제한 없이 국회에 출입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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