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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블루투스 스피커·무선 공유기 전파인증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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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머니투데이



블루투스 스피커와 무선공유기, 교통카드 리더기 등에 대한 전파 혼·간섭 적합성평가 규제가 기존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된다. 일반적으로 4~5일 정도 소요되던 인증심사가 생략되고 적합성 시험만 진행하면 등록이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업들의 시험·인증 규제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적합성평가는 전파 혼·간섭 방지, 전자파로부터 인체·기기 보호 등을 위해 방송통신 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유통 전 기술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 규제 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 체계 개편 등이다.

먼저 전파 혼·간섭, 전자파 영향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해 무선 공유기, 교통카드 리더기, 블루투스 스피커 등 41종의 유·무선기기에 대한 적합성평가 규제수준을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했다. 이를 통해 인증심사가 생략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유·무선기기를 적기에 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통관 과정에서의 수입업체 편의성을 제고했다. 수입기기는 통관 전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할 땐 통관할 수 있게 허용한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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