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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세기의 판결' 방통위⋅페이스북 행정소송 내달 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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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판결’로 업계의 관심이 모아졌던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방통위가 임의로 망 접속 경로를 변경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페이스북에 승소한다면 전 세계 각국이 이 사례를 들며 페이스북에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재판부가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한 방통위와 페이스북 간의 행정소송 1심 선고를 8월 22일로 연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재판이 연기된 이유는 재판부의 판단으로 방통위가 특별한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렵다"며 "이에 상관없이 방통위가 승소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치달을 수 있는 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심 선고가 연기되면서 방통위와 페이스북은 추가 변론을 제출할 수 있다.

조선비즈

방송통위원회와 페이스북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8월 22일로 연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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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했다며 2018년 3월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페이스북은 2016년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가입자의 인터넷 접속경로를 해외로 임의 변경, 접속을 지연했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페이스북이 방통위 제재에 반발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최성호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페이스북이 건 소송에서 방통위가 승소한다면 그동안 해외사업자와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1심에서 패소하더라도 항소를 해서 방통위의 뜻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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