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허경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에 악성 댓글을 쓴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엄모씨(59)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엄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최 회장과 동거인 관련 기사에 원색적인 비난 내용이 담긴 댓글을 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대중들에게 알려진 기업가라고해도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데다 표현이 저급하고 비방할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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