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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교비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학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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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유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사학들

사학(史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이 잇따라 교비 유용·횡령 등 관련 소송에 휩싸여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올 하반기 '사학비리 척결'을 국정과제로 앞세운 만큼 사학의 교육 책무성을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긴장감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선혜 전 숙명여대 총장이 교비를 유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 10일 황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학교 교비 약 9억9000만원을 토지 관련 소송, 교원 임명 관련 소송, 선거 관련 법률 자문료 등에 지출해 교비를 유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근엔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이외에도, 세한대 교수협의회소속 교수들은 교비 횡령으로 사법 처벌을 받은 세한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재산인 교비회계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돼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교비는 학교 교육에만 써야"

메트로신문사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학교육연구소 제공


고등교육전문 연구소인 '대학교육연구소'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받은 '2014~2017년 교육부의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와 '2008~2017년 사립대 종합감사 결과' 등을 보면, 대다수 대학들이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를 구분하는 기본(사립학교법 제29조)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중 예산·회계(284건) 분야가 가장 많았고 입시·학사(277건), 법인(226건), 인사(213건) 분야가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은 교비를 학교법인이 가져다 쓰는 행위가 꼽혔다.

특히, 남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이 교육용 기본재산을 학교법인 관련 업체나 외부업체에 임대해주고 그 임대수익을 법인회계로 세입했다. 법인 관련 업체에는 임대료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사립대 교수협의회장들은 "사립대의 입시·인사·학사 비리 등은 모두 국비나 교비에 대한 자금 유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사학의 회계 비리를 감시하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사학 비리를 엄벌해 대학의 목적이 수익성 추구가 아닌 차세대 교육의 질 제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 목소리를 낸 바 있다.

박용진 의원 역시 "2018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전체 예산 18조700억원 중 53.1%가 등록금 세입이고, 15.3%가 국고 지원 금액"이라면서 "사학비리를 더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무죄?

하지만 교비 관련 소송 재판 결과가 무죄가 나오는 대학도 있다. 동국대 한태식 전 총장(보광스님)은 학생 고소비용 교비지출 혐의와 관련해 지난 5월16일 대법원 최종 3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6년 3월 한 전 총장은 총장 선출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한 학생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 550만 원을 학교법인 교비 회계로 지출한 바 있다.

같은해 9월 한 불교시민단체로부터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동국대 측은 "해당 소송 건은 법무법인을 통해 법적 근거에 따른 합법적 교비 집행임을 확인하고 진행한 것"이라며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해명한 바 있다.

소송에 휘말린 일부 대학들에 대한 적절한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숙명여대 측은 "황 전 총장이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육 업무 수행에 사용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소명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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