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문경훈 판사는 23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4주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가했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럼에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유죄를 확정판결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일어난 과정이 계획적이라기보다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당초 A 씨는 불구속 기소됐지만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지난 6월 말 구속됐다. 다만 이날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으면서 풀려나게 됐다.
최근에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져 있던 윤지오(32·본명 윤애영) 씨에 대한 적극 보호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밖에도 A 씨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으로 근무하던 2015년 동료 감사관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