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이지샵 자동장부, "쉽고 간편하게 세무신고하세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래자동수집·자동장부 기능 갖춰

세계파이낸스

사진=이지샵


[세계파이낸스=이경하 기자] 7월은 부가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오는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1년에 두 번의 신고가 이뤄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매출을, 분기별로 신고를 하는 법인사업자는 2분기에 해당하는 매출을 정리하는 시즌이다. 개인사업자 중 신규 사업자거나 소규모 사업자로 신청을 통해서 간이과세자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세는 사업장의 매출세액(매출액의 10%)에서 해당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출되며, 신고를 통해 결정된 매출과 매입 내역이 소득세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부가세 신고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부가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대리나 홈택스를 통한 직접 신고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세무대리인을 통할 경우 비용에 부담이 발생한다. 홈텍스의 경우 신고만 가능해 사업자용 카드를 등록하지 않았거나 종이로 발행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다면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신고를 하더라도 장부 작성이 안 돼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23일 이지샵에 따르면 쉬운 용어와 사용 방법으로 누구나 간편 장부, 복식장부를 신고할 수 있도록 돕는 세무신고 프로그램 '이지샵 자동장부'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지샵 자동장부는 다양한 세액 공제, 절세 방안이 자동으로 적용돼 세무비용을 절약해주는 것은 물론 부가세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할 수 있다.

'거래자동수집' 기능을 통해 매출 내역과 경비 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을 통해 장부가 자동으로 작성돼 누구나 쉽고 빠르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이지샵 앱을 통해 PC와 모바일을 연동한 장부 작성이 가능해 사업자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이지샵 자동장부 관계자는 "자동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공제 등 여러 세액공제 및 절세방안이 자동 적용돼 누구나 간편하게 세무신고를 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며 “셀프세무신고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는 이들을 위한 실시간 생방송 교육, 온라인 동영상 강의, 오프라인 교육 등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lgh0811@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