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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검찰, ‘탈세’ 구본능 회장에 벌금 23억· LG 임직원 징역 5년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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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를 은폐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LG 재무관리팀 임직원들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는 벌금 23억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 등 사주일가 16명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LG 재무팀 임직원 김 모 씨와 하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장내 주식거래 과정에서 사기 기타 부정행위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지난 기일까지 제출한 증거기록을 바탕으로 엄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하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사주일가에 대해서는 포탈액에 상당하는 기준으로 구형량을 정했다”며 “구 회장에게 벌금 2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검찰이 사주일가 14명에 대해 구형한 벌금 액수는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23억원에 이른다.

뉴스핌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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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양도소득세 등 법이 정한 신고를 누락 없이 해왔고 할증신고 대상이 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며 “대주주들이 2~3년에 한 번씩 국세청 조사를 받아오면서 한 번도 지적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하 씨는 “재무팀에서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믿은 대주주분들게 죄송하다”며 “국세청 조사를 받으며 성실히 납세자료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LG 측 변호인도 “기업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피고인들이 양도소득세를 전혀 안낸 것도 아니고 직업을 걸고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구 회장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다른 사주일가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는 의견만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해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20% 할증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들은 사주일가 간 주식거래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은폐하고 거래 후에는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처럼 신고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9월 6일 오전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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