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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검찰, '조세포탈 혐의' LG총수 일가에 58억원대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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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채원 , 최민경 기자] [the L] 주식 거래 요청 실행한 임원에게는 징역형과 벌금 130∼200억원 구형

머니투데이

서울 여의도 LG그룹 본사 건물 모습./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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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56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 LG일가에 총 58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주식 거래 요청을 직접 실행한 LG 재무관리팀 임원들에게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 심리로 열린 구 회장 등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구 회장에게는 벌금 23억원을, 다른 일가족에게는 500만원~1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을, 다른 임원 하모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구 회장을 포함한 모든 피고인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구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이다. 구 회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이 사건은 '통정매매'로, LG 사주일가 간에 일어난 주식 거래를 숨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통정매매란 사전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가격과 수량, 거래 시각 등을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통정매매는 고의적 주가 상승 등을 위해 악용될 여지가 많아 증권 거래에서 금지되고 있다.

LG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주식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LG 직원들이 그룹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일가의 양도소득세 10%를 절감해 주려고 직업을 걸고 범죄를 저지르겠느냐"며 "국세청은 지금 문제가 된 이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세청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직접 발언할 기회를 얻은 LG 그룹 임원 하씨는 "성실히 납세자료를 제출하고, 쟁점이 있으면 과세 공무원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합리적인 과세를 받아 왔다"며 "그런데 이런 과거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6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검찰이 주식 거래 요청을 직접 실행한 임원들에게 LG 총수 일가보다 더 무거운 형을 구형한 이유는 임원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특가법은 특정한 범죄에 있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해놓은 법률이다. 특가법 제8조에 따르면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또 이에 해당할 경우 그 포탈세액 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주식 거래의 행위자가 아닌 LG 일가 피고인들은 임원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과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는 특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양벌규정(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를 처벌할 때 그 업무의 주체인 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에 의해 처벌받는 구씨 일가의 경우 징역형은 선고할 수 없고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며 "반면 범죄 행위자인 임원들은 특가법 대상자라 포탈세액의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국세청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맡는 조사4국으로부터 LG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던 LG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156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초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LG그룹 대주주인 구씨 일가 등 14명을 약식 기소했지만 법원은 별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해 진행하기로 했다.

안채원 , 최민경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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