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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나랏말싸미’ 측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24일 개봉”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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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 MK스포츠 김은지 기자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예정대로 24일 관객들과 만난다.

23일 오후 ‘나랏말싸미’의 제작사인 두둥 관계자는 MK스포츠에 “재판부가 출판사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리옥)은 출판사 나녹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24일 개봉, 관객과 만날 수 있게 됐다.

매일경제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가 예정대로 24일 관객을 만난다. ‘나랏말싸미’ 포스터 사진=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지난 2일 출판사 나녹은 “‘나랏말싸미’의 제작진이 당사의 허락 없이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 제작사와 감독이 출판사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책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간 것은 물론, 투자까지 유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영화 제작사인 두둥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두둥 측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이라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면서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했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는 24일 개봉. mkculture@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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