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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군 복무 중 후임 추행·모욕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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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군 생활을 하던 중 같은 부대 후임을 추행하고 모욕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군인등강제추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 봉사를 명령했다.

최씨는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이 복무하던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후임 A(23)씨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6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다른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A씨에게 욕설하며 특정 지역을 폄하하는 등 2차례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 생활 중에 후임인 피해자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선임병사가 그 계급과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사를 강제추행하거나 모욕하는 것은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과 환경을 고려하면 군 사기 저하와 군 기강 문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heee94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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