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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개봉 하루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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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3일 출판사 나녹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영화사 "법원 결정 통해 상영 법적 문제 없음 밝혀져"

뉴스1

'나랏말싸미' 포스터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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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영화 '나랏말싸미'의 개봉을 하루 앞둔 23일 법원이 원작 출판사가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영화가 예정대로 개봉을 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우라옥 민사2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도서출판 나녹 측이 '두둥'과 나랏말싸미 감독 조철현,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나랏말싸미'는 세종대왕의 일대기와 한글 창제의 비화를 다룬 영화다. 나녹 측은 나녹이 독점출판권을 보유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박해진 지음)이 영화의 원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화사 측은 박해진 작가의 신미 스님의 평전이 원작이 될 수 없고, 박 작가는 고문으로 영화 제작에 참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나녹은 지난달 26일 "원작출판사의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과 감독 조철현, 투자자 및 배급사 메가박스중앙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출판사 측은 지난 5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 영화 크레딧에 저자와 출판사 이름을 기재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화사 측에서 "극장 엔딩크레딧을 지금 바꿀 수는 없다"고 해 조정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날 영화사 측에서는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박 작가의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나랏말싸미'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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