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해 8월31일 개시된 지와이커머스의 보통주 주권매매거래 정지 기간은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에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변경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종료 후 7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서류제출일부터 1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