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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재래무기 캐치올 규제 캐나다 법에도 없는데…한국만 차별하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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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국가서 빼려 억지 주장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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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법령에는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규제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국가(수출심사 우대국) 목록에서 삭제하려는 가운데, 일본의 또다른 화이트국인 캐나다의 관련 법령에도 ‘재래식 캐치올 규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이 한국에만 차별적인 규제 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한국에서는 사실상 재래식 무기에 대해 캐치올 규제가 작동하고 있다.

23일 <한겨레>가 캐나다의 수출입허가법(EIPA)과 이를 근거로 한 전략물자 ‘수출통제리스트’(ECL)를 살펴보니, 캐나다 역시 한국·일본과 마찬가지로 전략물자 통제를 보완하기 위한 ‘캐치올’ 규제를 운용하고 있다. 캐치올이란 각국이 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수립한 수출 ‘통제 리스트’에 속하는 전략물자 품목은 아니지만, 최종 사용자와 용도를 파악해 무기 제작·개발에 전용될 것으로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이뤄지는 수출통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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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의 캐치올 제도 관련 법령이 대량살상무기(생화학·원자력)와 미사일 전용 가능 물자의 수출만 대상으로 하고 재래식 무기는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을 화이트국에서 빼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22일 한국 기자들을 만나서도 “우리가 봤을 때 한국 (캐치올) 제도 규제 범위가 좁다고 생각한다”며 “한국 정부는 대외무역법 19조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50조를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근거 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해당 조항에 따른) 통제 대상 품목으로는 대량살상무기 등 관련이라고만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일본 주장대로라면 재래식 무기란 표현이 캐치올 규정에 ‘명시적’으로 담기지 않은 캐나다 역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대상이 돼야 한다. 캐나다는 한국의 대외무역법과 유사한 수출입허가법을 통해 전략물자 통제체제 전반을 다루고 있다. 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수출통제리스트’가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고시처럼 한 단계 더 구체적인 법률적 근거를 제시한다. 이 리스트에서 캐치올 규제는 ‘5505 품목’에 해당하며, ‘5505 품목’ 조항을 보면 “생화학무기, 핵무기, 미사일에 전용될 수 있는 상품과 기술에 대해서는 중개인이나 최종 이용자가 무기 전용에 사용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 외무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법령 문구 어디에도 ‘재래식 무기’란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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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캐나다와 한국의 수출통제 법령 체계가 상당히 비슷하다”며 “캐나다 역시 법률과 리스트에 명시적인 재래식 무기 표현이 없지만, 지역 통제리스트라는 다른 법률 조항을 통해 재래식 무기 관련 수출통제도 운용되게 해놓았고, 한국은 고시 5조(수출 허가권자)와 하위 별표(통제 물자 목록)를 통해 재래식 무기 캐치올 규제 허가권자를 산업부 장관으로 명시해 놓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 2월 사이 캐치올 규제에 따른 자가판정(수출기업의 자체 수출통제 대상 품목 판단) 중 40%가, 전문판정(전략물자관리원 등의 판단) 중 19.4%가, 정부의 수출허가 신청 건수 중 41.9%가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수출이라 실제 운용 성과도 확인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본은 충분한 대화와 협의 없이 한국 법 규정을 단편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차별적 규제 강화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 모두 가입한 재래식 무기 확산 방지 다자간 통제 체제인 ‘바세나르 협정’은 “특정 국가나 특정 국가군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도록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기본지침에 명시하고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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