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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0 (화)

페북과 방통위의 싸움 결과는 한달 뒤로···‘역차별’과 망 중립성 논란의 기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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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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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판단이 한달 뒤로 미뤄졌다. 해당 소송은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대한 첫 번째 제재와 관련된 것으로, 재판 결과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역차별’ 논란과 망 중립성 논란의 기준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23일 방통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아일랜드리미티드가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의 소’에 대한 1심 선고일을 25일에서 다음달 22일로 연기했다.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6차례 심리가 진행됐으며, 방통위와 페이스북측은 30여 차례 관련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논란의 시작은 2015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페이스북은 KT와 중계접속 계약을 맺고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에 캐시 서버를 설치했다. 캐시서버는 한국 이용자가 많이 보는 콘텐츠를 미리 저장해, 외국 서버에 접속하지 않아도 빠르게 페이스북 서비스를 이용하게끔 하는 장치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인터넷 가입자는 기존 페이스북 홍콩 서버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망 이외에 KT의 캐시서버를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1월 통신사끼리 망 비용을 정산하는 규정인 상호접속 고시가 개정되면서, KT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에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이에 KT측은 페이스북측에 해당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페이스북측은 KT 캐시서버에 대한 SK브로드밴드 접속을 2016년 12월, LG유플러스이 접속을 2017년 1월 각각 차단했다. 그 결과 SK브로드밴드 등은 기존 홍콩 서버만 이용하게 돼, 페이스북 접속 속도가 느려졌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불만이 속출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KT와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국내 사업자와 구체적인 협의나 이용자 고지 없이 접속 경로를 우회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페이스북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페이스북측은 “당시 KT의 요청에 따라 해결책은 찾은 것”이라며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기준 역시 불명확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난해 5월 페이스북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부가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내린 규제 조치와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발생할 경우, 이번 판결이 하나의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또 페이스북, 구글 등의 인터넷 기업과 통신사간의 망 사용료 대가 산정, 국내 인터넷 기업과 해외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논의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앞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글로벌 사업자가 임의로 망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에게 불편을 준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판결을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페이스북측은 “재판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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