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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한국당, 박순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배경과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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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박순자 소명 내용까지 고려한 합리적 결정"

뉴스1

박순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는 박순자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2019.7.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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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한국당 윤리위원회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칼을 빼 들었다.

당 윤리위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박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한국당 윤리위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Δ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 Δ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 규칙을 위반해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을 때 Δ정당한 이유 없이 당명에 불복하고 당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했을 때 당원 징계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결국 박 의원의 행위가 규정이 정하고 있는 해당 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당은 지난해 7월 의원총회에서 자당 몫인 7개 상임위원장 중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를 제외한 5개 상임위원장직을 1년씩 나눠 맡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위는 박 의원과 홍문표 의원이 1년씩 나눠 활동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교통정리는 마무리됐지만, 국토위는 박 의원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당내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박 의원을 찾아 설득했지만, 박 의원은 사퇴 불가 입장을 유지했다. 결국 한국당은 박 의원의 사퇴 거부를 심각한 해당 행위로 보고 윤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

윤리위 회부 안건은 황교안 대표가 직접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결정에는 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룰 경우 지도부의 위신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원팀·원보이스'를 강조하는 황 대표의 입장에서는 박 의원의 행보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황 대표에 대한 '리더십'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차원의 결정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박 의원의 행보는 지역구인 경기 안산과 서울 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착공이 이르면 8월로 다가온 가운데, 현직 위원장으로서 착공식에 참석해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충남 홍성과 경기도 송산 사이 구간에 건설하는 서해선은 당초 신안산선과 직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직결 대신 서해선과 신안산선을 '환승'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충남 홍성·예산에 지역구를 둔 홍 의원의 입장에서도 신안산선은 중요한 현안이다. 박 의원과 홍 의원이 갈등을 겪고 있는 이유가 내년 총선 때문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박 의원에 대한 징계가 당의 압박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이다. 박 의원이 이번 징계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한다면 당내 갈등이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기용 윤리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당헌당규에 의해 징계가 결정됐다"며 "박 의원 본인이 윤리위 나와 소명한 내용까지 고려해서 당헌당규에 따라 가장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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