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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영화 '나랏말싸미' 24일 개봉...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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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영화 '나랏말싸미' 보도스틸(사진제공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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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나랏말싸미’가 도서출판 나녹의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 저작물이 아니라 독립된 저작물임을 인정했다.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23일 “2019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도서출판 나녹이 영화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했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했고, 이러한 배경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또한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한편 송강호 박해일 전미선이 주연한 영화 ‘나랏말싸미’는 모든 것을 걸고 한글을 만든 세종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한 사람들, 역사가 담지 못한 한글 창제의 숨겨진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24일 개봉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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