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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한유총 설립취소 집행정지 인용에도 서울시교육청 “대화에 나서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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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행정법원 “설립취소 효력, 1심 판결 때가지 정지”

교육부·서울시교육청 “실제 본안 소송에서는 결과 다를 것”



유치원 개학연기 사태를 주도해 강제해산 결정을 받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설립 취소 결정을 중지시켜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졌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집행정지 인용에 의미 부여해 대화에 나서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법원의 이번 결정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법인의 이익에 심대한 영향을 주느냐 여부만을 놓고 판단했다”며 “실제 본안 소송에서는 한유총의 공익 침해 등 실제적 내용을 따지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유총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 결정에 따라 한유총 해산 절차는 잠정 중단되게 됐다. 한유총과 서울시교육청은 본안 소송을 통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유총은 지난 3월4일 에듀파인 의무 적용 등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면서 유치원 개학일을 집단적으로 연기하는 집단 행동을 벌였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4월22일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 한유총의 설립을 허가한 서울시교육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몇 년간 반복돼온 집단 휴·폐원과 지난 3월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유총이 회원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등 설립허가 목적과 다르게 ‘목적 이외의 사업’을 주로 해왔다고 봤다. 이후 한유총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교육청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그와 함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서울시교육청이 내린 행정처분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는데, 이날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한유총은 곧바로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한유총 법인 취소는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적 탄압”이라며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행정소송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한유총의 법인 활동이 가능해진만큼, 교육부는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사립유치원 해법을 강구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유총 주장에 대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대화 의사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이번 집행정지가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여론몰이를 하려는 것”이라며 “설립허가 취소를 했고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법인을 정책파트너로 삼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법원의 결정에 시민단체들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이하 비범국)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법원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교육수요자인 학부모와 시민들의 일반적인 의식 및 사회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지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유총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자로서의 기본을 망각하고 유아들의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짚었다. 비범국은 또 “지난 3월초 한유총 주도하의 ‘집단개원연기 사태’는 한유총과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우리 사회에 정상적인 교육집단이 아니라, 사익추구 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라며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번 판결이 여전히 법원 내에 상존하고 있는 적폐세력들의 준동이 아닌가하는 우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선아 고한솔 기자 anmad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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