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씨는 2007년 5~11월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050주를 매도하며 25억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해 양도소득세 5억13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또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던 중 배당소득 5800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지난 1월 광주세무서를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허씨는 1심에서 패소했으며 27일 항소심이 선고된다.
허씨는 2014년 또 다른 조세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하다 쏟아지는 비난에 완납했다. 그는 이후 뉴질랜드로 출국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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