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취해서 음식점과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승용차를 한 견인차 기사가 추격 끝에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게 돌아온 것은 범칙금과 벌점이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하혜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7일, 경기 군포시의 한 도로입니다.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역주행합니다.
50대 정모 씨가 몰던 차인데, 음식점의 출입문을 들이받은 뒤 도망가는 모습이 블랙박스에 찍혔습니다.
이를 발견한 견인차 기사 손모 씨가 추격합니다.
[이 사람 지금 역주행하고, 장난 아니에요. 사람 칠 것 같아요.]
이 차는 막아서는 견인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망갔고, 10여분의 추격 끝에 손씨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정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였습니다.
[내손지구대 방향이에요! 빨리 와 보라고 하세요! 아악!]
정씨는 도망가며 손씨의 견인차와 2번, 지나가던 또 다른 승합차와 1번의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정씨는 군포시에서 이곳 의왕시까지 10km가량을 도주했습니다.
이후 이곳 사거리에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을 한 뒤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도주 차량을 멈춰 세운 손씨에게 돌아온 것은 '범칙금'과 '벌점'이었습니다.
붙잡는 과정에서 도주 차량을 뒤에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손모 씨/견인차 운전기사 : 황당했죠, 저도. 경찰분이랑 통화하면서 위치를 알려주면서, 그렇게 하다가 사고가 난 건데…]
JTBC 취재 이후 경찰은 내부 심사 위원회를 열어 손씨에 대한 포상과 표창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오은솔)
하혜빈, 오원석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