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7 (화)

앞으로 2년 사업용 덤프·믹서트럭·펌프 신규등록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공급과잉 해소·건설기계 대여 시장 안정화]

머니투데이

레미콘 차량 모습/사진=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2년 간 사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의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23 건설기계 수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은 2009년 8월1일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신규 등록 제한을 오는 8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사업용 콘크리트 펌프는 2015년 8월1일부터 이달 말까지 매년 전년 등록대수 대비 2%까지만 신규 등록을 허용해왔으나 8월1일부터 2021년 7월31일까지 신규 등록을 제한키로 했다.

건설기계 수급조절 연구 결과 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 수가 건설투자 성장률 감소로 현재 초과공급 상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아울러 2023년까지 초과공급 상태가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됐다.

콘크리트 펌프도 레미콘 출하량 감소 등으로 초과공급 상태며 등록대수 증가율, 장비의 대형화 추세 등을 고려하면 전면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9~2018년 등록대수 증가율은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16%, 콘크리트 펌프는 38%였다. 2015~2018년 콘크리트 펌프 대형장비(130㎥/h) 비중은 37.9%(837대) 늘어 가동능력이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 특고종사자(대여사업자겸 조종사)를 보호하고 대여시장 안정화를 위해 건설기계 수급 현황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기계정보관리시스템 개선으로 불법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행위 단속 등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부작용도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