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주거지역을 제외한 안성시 전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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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이 가능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영업장과 접한 앞마당, 테라스 등에서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경영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옥외영업 활성화를 통해 영업자에게는 매출증대를 통한 경영난 해소의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즐길 수 있는 외식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문의사항은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031-678-5734)로 하면 된다.
lsg00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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