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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추가경정예산 편성

추경안 91일째 낮잠…홍남기 "민생경제·日수출규제 골든타임 놓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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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조속한 통과 필요성 국회에 거듭 요청

日수출규제 대응 2730억원…내년 예산 앞서 추경 반영"

국회 계류 역대 2번째 길어, 내년 본예산 편성 악영향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 4월말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역대 2번째로 오랜기간 동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이 하향조정되는 상황에서 추경 집행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하고 9월3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일정을 감안할 때 내년 본예산 편성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경안 통과의 5가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 성장률 하향 조정.. 추경집행 골든타임 놓칠라

홍 부총리는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판단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춘 3.2%로 제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세계은행(WB)도 각각 3.2%와 3.3%로 작년 전망치보다 각각 0.1%포인트, 0.3%포인트 낮췄다.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도 하향조정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춰 제시했고, 한은은 지난 18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4월25일 제출한 6조7000억원 규모의 미세먼지·민생경제 추경은 이날 현재 91일째로 역대 2번째 오랜기간 동안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역대 추경 처리가 장기간 소요된 것은 2000년 107일과 2008년 91일의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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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부총리는 “추경의 효과는 집행의 타이밍이 관건”이라며 “추경안 처리가 8월로 넘어가는 등 계속 지연된다면 실제 사업 집행기간이 크게 줄어 추경의 효과가 반감되므로, 추경이 7월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日수출규제 대응 2730억원 추경안 검토 마쳐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예산은 정부가 지난 4월 제출한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기재부는 일본 수출규제 관련 추경 예산안을 2730억원 규모로 정리했다. 이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우리 산업의 어려움에 대응하는 것보다, 5~6개월이라도 앞서 이번 추경에 미리 반영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이미 정부는 이번 추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관련 검토를 모두 마쳤고, 검토안을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국회 예결위원장 및 소위 위원에게 직접 보고했다”면서 “정부는 언제든지 관련예산을 충실히 설명하고 성실하게 예결위 심의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사업 하나하나가 민생 현장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들로 기업과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추경은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이미 5월에 신규물량이 소진돼 중소기업의 신규채용 인원에 대한 지원이 중단됐다. 강원과 포항 산불·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도 추경에 담긴 생계안정 사업,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사업 집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중소조선사 전용 보증을 통해 수주를 받고도 보증을 받지 못해 일감을 놓치는 불상사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추경 목적에 부합 △연내 집행 가능 △연내 사업성과 가시화 가능이라는 3가지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 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선거용·선심용 추경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정부 추경 통과시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미 지방비를 확보해 지자체 자체 추경을 편성해 놓고 정부 추경 통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추경안 처리 8월 넘어가면 내년 예산안 편성에도 악영향

추경안이 국회에서 3개월 이상 잠자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정부는 다음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작업을 8월말까지 완료, 9월 3일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추경규모와 사업 내역이 확정돼야 이를 감안해 내년도 예산규모와 사업별 예산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면서 “내년 예산편성을 위해서라도 빨리 추경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예산은 향후 3~4년간 투자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추경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에서 관련 예산규모가 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처리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의지를 국제사회에도 강조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추경의 조속한 통과를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 대응과 함께 최근에 발생한 일본의 수출규제 상황에 대해 조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산에서 열리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마치는 즉시 국회 3당 원내대표를 찾아가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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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부 추경안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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