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5 (금)

[2019 세법개정안] ISA 만기계좌 세액공제 대상 한도 300만원으로 확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그래픽./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유재희 기자(세종) = 정부가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을 추가 확대한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점증구간의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이 상향 조정(3만원→10만원)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가구를 지원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 액수가 차등 적용되는 제도다. 점증구간으로 제시된 일정 소득 수준까지는 일을 더 많이 할수록 지급액도 늘어난다.

다만, 점증구간의 소득기준은 △ 단독가구는 연소득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 홑벌이는 700만원 미만 △ 맞벌이는 800만원 미만이다.

또 노후연금 활성화를 위해 ISA 만기계좌의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하고,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를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 한도를 추가해 확대한다. 아울러 노후대비 필요가 큰 50세 이상자(연 소득 1억20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세제혜택 확대한다. 수령기간 10년 이하시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시 60% 적용한다.

또 행복기숙사 이용료 및 시설관리 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사회적협동조합이 제공하는 교육·보건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아울러 사업자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회수불능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확대(공급일로부터 5년→10년)한다.

이 밖에도 자영업자 대책으로 성실사업자가 사업장 확장,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으로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의료비·교육비등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한다.

또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 지원을 위해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및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의제매입세액제도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원재료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종류별로 정해진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