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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2019 세법개정안] 세수 효과 5년간 3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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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순액법 기준 향후 5년간 세수효과(단위:억원) /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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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5년간 37억원(순액법 기준)의 증세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근로소득공제 정비, 임원 퇴직소득 과세강화 등이 세수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서민·중소기업 세부담은 낮추고,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을 높이는 현 정부의 방향은 변함없었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도별 세수 효과는 2020년 1405억원 감소하고 2021년 4441억원 줄어든다. 하지만 2022년 4407억원 증가하고 2023년 11억원 감소한 뒤 2024년 다시 1487억원 늘어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수는 연간 125억원 늘어난다. 2020년 소득세수는 올해 대비 408억원 증가하고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45억원, 138억원 감소한다. 이후에는 2022년의 감소액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연간 149억원 줄어든다. 2020년 법인세수는 올해 대비 149억원 줄고,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2021년에는 6604억원으로 크게 감소한다. 하지만 이듬해인 2022년에는 감소요인이 사라지면서 4989억원으로 늘어나고 2023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 2024년에는 1498억원 증가한다. 부가가치세는 향후 5년간 44억원 늘어난다.

정부는 증세를 위해 근로소득공제와 임원 퇴직소득 과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근로소득공제 정비(640억원), 임원 퇴직소득 과세 강화(360억원) 등으로 1000억원의 세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5320억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500억원), 사적연금 세제지원 확대(-440억원) 등 제조업과 서민·자영업자의 세부담 완화가 세수 증가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계층별로 나눠보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1063억원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1381억원 늘어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775억원, 606억원 규모의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증산층,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각각 422억원, 641억원 감소한다.

한편 기재부의 세수효과는 전년대비의 개념인 순액법을 적용했다. 기재부는 매년 이 같이 세수효과를 따진다. 순액법으로 보면 2020년 세수는 올해 대비 1405억원 감소하고, 2022년은 2021년 대비 4407억원 증가하는 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2024년까지 5년간의 ‘전년 대비 증감치’를 모두 합쳤을 때 세수는 37억원이 늘어난다. 세수효과는 기준연도를 비교하는 누적법 방식도 있다. 누적법을 쓰면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앞으로 5년간 4680억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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