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경쟁 룰을 위반 반칙 행위 묵과 안 해"
적폐수사 유지 속 대대적 사정(司正) 바람 일 수도
법무장관 확실시 조국과의 호흡도 관심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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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이성기 기자] “정치·경제분야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5일 2년 간의 임기를 시작한 제43대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신임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정한 경쟁이야 말로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 정의”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권력기관의 정치·선거개입, 불법자금 수수, 시장 교란 반칙행위,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을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범죄의 예로 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신임 총장은 그간 많은 대형 경제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공정한 경쟁의 룰을 깨뜨리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시장교란 행위에 엄정 대응해 왔다”면서 “`시장의 룰이 깨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룰을 위반하는 반칙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는 신임 총장의 철학과 투철한 신념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골’ ‘특수통’ 윤석열 호(號), 대대적인 사정(司正) 바람 부나
문재인 정부 2기 검찰을 이끌게 된 윤석열 호(號)는 검찰 개혁의 완성과 함께 적폐 수사 연장선상에서 부정부패 척결이란 과제도 안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한 사회,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게 검찰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며 “반칙과 특권은 용납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 신임 총장이 앞으로 `공정경쟁 감시자`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해야 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기업 담합이나 `갑질`로 불려온 기업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뒤 선택한 첫 수사대상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미스터피자였다. 당시 “한 달에 한 건이라도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수사를 하자”며 서민을 울리는 갑질에 대해선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윤 총장의 의지가 반영돼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을 수사하는 첫 사례로 기록됐다. 윤 총장이 전체 검찰 조직 수장에 오르면서 담합 및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검찰의 칼끝이 더욱 날카로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아울러 윤 총장의 발탁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 수사를 흔들림 없이 지속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만큼, 검찰이 조만간 대대적인 사정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 의혹, 국내 판매자 중단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체 ‘인보사체이주’(인보사) 수사 등 각종 기업 관련 사건들과 100명이 넘는 현역 국회의원이 대상에 오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관련 사건 처리 방향에도 눈길이 쏠린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2003년 16대 대선 불법대선자금 수사,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수사 등 그간 윤 총장이 걸어온 길을 봤을 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정의 칼날을 겨눌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국(오른쪽) 청와대 민정수석과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윤 총장의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패스트트랙` 유보적…서울 법대 3년 후배 조국 수석과는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이 확실시 되는 조국(54)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호흡도 관심사다. 윤 신임 총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과 수사권 조정 등과 관련,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며 공직자로서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
다만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을 통해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총량이 지금보다 약화돼서는 안 된다”, 수사권 조정에 대해선 “형사사법 시스템은 국민 권익과 직결돼 있어 한 치의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유보 내지 반대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뒀다. 대신 검찰 특수수사를 줄이고 형사부를 강화하며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혁신 대안을 제시했다. 때문에 서울대 법대 3년 후배로 장관이 되면 사건 현황을 보고 받고 윤 신임 총장을 지휘하게 될 조 수석과 손발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관계 전면 재조정 등에 대한 조직 내 반발을 완화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다. 이와 관련 윤 신임 총장은 “형사 법집행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서 법 집행의 범위와 방식, 지향점 모두 국민을 위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검찰의 수권 근거, 목적이 모두 헌법에서 나오므로 어떻게 일할 것인지도 헌법에서 나온다는 의미”라고 해석한 뒤 “검찰 개혁 등 모든 문제에 있어 국민을 중심에 두고 풀어 나갈 것”이라고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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