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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2019 세법개정안]50세 이상 연금계좌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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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땐 제외

만기 ISA, 연금계좌 전환도 허용

서울경제


내년부터 50세 이상이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개인·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만기가 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것이 허용되고 전환액의 10%에 대해서는 300만원 한도로 추가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연금계좌 가입자는 최대 1,000만~1,2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셈이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노후 대비 필요성이 큰 50세 이상 국민은 내년부터 3년간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된다. 퇴직연금까지 합산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넘거나 금융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젊은 시절에 노후 대비를 하지 못했다가 50세 넘어 여유가 생긴 분들을 돕기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만능 통장’이라는 기대가 무색해진 ISA도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개인연금계좌의 연간 총 납입한도는 1,800만원으로 묶여 있지만 내년부터는 만기가 된 ISA 금액도 연금계좌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아울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함께 늘어난다. 정부는 ISA 만기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전환된 금액의 10%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 300만~400만원(퇴직연금 합산 시 700만원)에 더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결국 ISA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돌린 가입자는 총급여에 따라 600만~7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해 최대 1,0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3년간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확대되는 50세 이상자는 최대 1,2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상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노후 보장의 축은 공적·퇴직·개인연금 세 가지”라며 “공적연금 강화와 별도로 사적연금에도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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