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서울 지역에서 음주사고 및 단속건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78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178건) 보다 30.9%(55건)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89명에서 187명으로 35.3%(102명) , 사망자는 1명에서 0으로 각각 줄었다.
음주운전 단속건수도 크게 감소했다.
6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1개월간 음주 단속건수는 986건으로 전월 같은 기간(1268건) 대비 23.3% 감소했다. 하루 평균 기준으로는 42.3건에서 32.9건으로 9.4건이 줄었다.
이 가운데 운전면허 정지는 406건에서 302건으로 25.6%(104건), 운전면허 취소는 808건에서 650건으로 19.6%(158건) 각각 감소했다. 측정거부도 54건에서 34건으로 20건이 줄어들었다.
서울청 관계자는 "술 한잔만 마셔도 음주단속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유흥밀집지역 등에서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면서 "제2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기준도 기존 3회 적발에서 2회로 강화됐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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